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3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에서 일어서 서 일하는 모습을 그 옆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왜 맨날 검은 바지만 입느냐,
네 가 검은 바지를 입으면 섹시 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23: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온 것으로 계기로 내심 피해자와 친구들의 외모를 비교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돌아간 후 ‘ 네 친구들 중에서 네 가 제일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희롱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