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1. 23:37 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00:43 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 얼굴을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09:01 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감 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ㆍ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