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3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고압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가스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LPG 용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써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에서, 재검사기한이 2015. 7.까지인 고압가스 용기(용기번호: D) 및 재검사기한이 2016. 4.까지인 고압가스 용기(용기번호: E)에 각각 탄산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사실과인서,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7호, 제17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40조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