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재심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4. 군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2012. 11.경 행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2013. 1.경 국군 일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8. 27.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4. 군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617호(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10. 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6. 12. 2.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 상이로 하여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