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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2932
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374,3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3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9. 6.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고, 피고 B는 화성시 E, F, G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4. 6. 12. 화성시 H 공장용지 3,309㎡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29.경 자신 소유의 토지들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도로사용승낙을 해 주었다.

다. 피고 B는 원고가 해 준 도로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일부 토지는 피고 C에게 매각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2009. 6. 29.경부터, 피고 C은 위 2014. 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09. 6. 29.부터, 피고 C은 2014. 6.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2009. 6. 29.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2014. 6.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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