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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167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영천시 E 답 711m²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8,800원 및 2019.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5. 영천시 E 답 71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0. 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7. 4. 21. F 공장용지 1,80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G 공장용지 5,134㎡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3. 6. H 공장용지 2,090㎡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소유권취득 이후 현재까지 별지 사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들 소유 공장건물의 진출입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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