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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220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주거에 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표현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교제 중인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전화로 “너 주려고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샀는데 지금 집에 오면 그냥 지나갈 일을 너가 집에 안 들어오면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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