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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2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2. 9. 18. 08:2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옆 산책로상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정신지체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정신지체상태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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