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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인근에서, E(여, 24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지체 3급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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