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4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정신지체)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31. 09:4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0길 30번지 통해사 뒤 주택가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같은 날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 44세)의 집 앞 골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