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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4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정신지체)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31. 09:4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0길 30번지 통해사 뒤 주택가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같은 날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 44세)의 집 앞 골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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