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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2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7: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부근 철길 펜스 안쪽에서 E, F이 보는 앞에서 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지하철이 위 D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내리면 승객들이 있는 방향을 보며 반바지를 살짝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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