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원주시 C 외 11 필지에서 ‘D’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였던 사람으로, 위 부지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 개인 차용, 투자 등으로 조달하여 매제의 친형인 사돈 E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 ‘D’ 로 대물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강원도에 D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상태이다.
7,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억 2,000만 원에 분양할 1개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건설 면허 대여 회사인 I 주식회사를 연대 보증인 겸 책임 시공 자로, J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I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조각한 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 분양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 ‘D ’를 준공하더라도 분 양가 1억 2,000만 원인 위 ‘D’ 빌라 1 세대를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로 분양해 줄 의사가 없었고,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7억 원, 인천 남동 농협에서 대출 받은 2억 원, 지인 K로부터 빌린 5,850만 원,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7. 경 6,000만 원, 같은 해 11. 7. 경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J 명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