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C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1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신축하는 빌라는 그 매각대금으로 빌라의 부지 매입비용 및 공사비 등을 충당하면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D( 여, 33세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신축하는 빌라 601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 성북구 G 건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601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신축 빌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86』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년 봄 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NPL 투자 (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된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 양도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 ’를 하던 중 2014년 가을 경 NPL 투자 처로부터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로 돈을 빌려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이자 등을 변제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