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210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7.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의 성군 H 등 3필 지에 신축 중인 I 빌라의 골조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 3세대로 대물 지급 받기로 건축주와 합의가 되어 있다.
골조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채 분양가격이 1억 5,000만 원인데, 반값 인 7,500만 원에 팔겠다.
싸게 사라. 당신에게 받은 돈은 골조공사에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주인 J과 ‘ 총 공사대금 12억 5,62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I 5 층 골조공사를 끝내면, 건축주는 빌라 3 세대 (1 세대 당 1억 5,000만 원 )를 대물 지급한다.
’ 는 조건으로 골조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야지만 골조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골조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빌라 1 세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로 2016. 6. 7. 경 2,000만 원을, 2016. 6. 8. 경 1,500만 원을, 2016. 7. 5. 경 3,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경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군위군에 있는 L 초등학교 과학관 리 뉴 얼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초등학교 과학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