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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238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33,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222,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E(남, F생)은 2015. 9. 7. 폐암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한 자이며, 원고 A은 E의 배우자이며,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피고(소관 대구광역시 지부)의 의료진으로부터 2011. 5. 27. 및 2013. 10. 15.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하여 모두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다. E은 또 피고의 의료진으로부터 2014. 8. 2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방사선 사진상 왼쪽 폐 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고, 오른쪽 폐 하엽 등 양쪽 폐부분에서 다수의 작은 폐 결절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의료진은 2014. 8. 28. 흉부방사선 검사결과를 ‘정상’이라고 판독한 후 그 결과를 E에게 통보하였다. 라.

E은 2014. 12. 4.경 대구광역시 소재 G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인대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의료진이 E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부분에서 종괴가 발견되었고, 이에 CT 촬영 결과 왼쪽 견갑골 종괴, 종격동 림프절 이상, 왼쪽 상부폐엽 종괴가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E은 2014. 12. 25. 대구광역시 소재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CT, 폐조직 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전이, 간부신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왼쪽폐암(포상세포 선암, T4N3M1b, 4기)으로 진단받고, 2015. 1. 8. 1차 항암치료, 2015. 1. 29. 2차 항암치료를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다.

바. E은 2015. 9. 7. 폐암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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