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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0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1) 당 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을 ‘ 특수 공갈’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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