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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 다만, 이 사건 배상신청 중 대출 이자 및 휴대폰 구입비용, 휴대폰 소액 결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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