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배상 신청인 C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파기) 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