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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1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D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배상 신청인 C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파기) 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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