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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045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A의 본사인 D의 말사로 등록된 사설사암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갑사’는 원고를 지칭한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산하의 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포교당 E(이하 ‘E’라 한다)가 있는데 현재 피고 B이 E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대한불교조계종 갑사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항변 취지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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