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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118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 D 일원 232,88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2 목록 각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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