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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78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게임 장의 운영자, 피고인 E는 위 게임 장의 시설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제반 운영자금 일체를 투자한 투자자 겸 동업자, 피고인 F는 위 B, E로부터 1,200만 원의 선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한 총괄실장, 피고인 A는 F의 소개로 위 게임 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1.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D’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시작 버튼 번호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빨간 버튼을 눌러 오토 마우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정보의 한도금액을 초기화한 뒤 일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이후 게임 화면에서 해파리, 오징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예시되고 이어서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 ㆍ 변조된 ‘SECRET( 씨 크릿)’ 게임 기 3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을 지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A의 각 법정 진술( 각 자백)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일부(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사진, 감정 의뢰 회신

1. 내용 증명서

1. 수사보고 (G 국밥 종 원원 H 면담)

1. 수사보고 (B 녹음 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을 ‘2013. 8. 18. 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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