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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임 장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A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불법으로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제주시 I에 있는 ‘J’ 게임 장의 운영자,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시설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제반 운영자금 일체를 투자한 투자자 겸 동업자, C는 위 A, B로부터 1,200만 원의 선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한 총괄실장, K는 C의 소개로 위 게임 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 C 및 K와 공모하여, 2013. 8. 31.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위 ‘J’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시작 버튼 번호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빨간 버튼을 눌러 오토 마우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정보의 한도금액을 초기화한 뒤 일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이후 게임 화면에서 해파리, 오징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예시되고 이어서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 ㆍ 변조된 ‘SECRET( 씨 크릿)’ 게임 기 3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을 지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및 K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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