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1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길을 내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준보전산지인 화성시 B 토지에 면적 약 20㎡의 분묘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묘지 조성을 위해 중장비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화성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위 임야의 약 160m 구간에 약 2m의 너비로 중장비 진입로를 냄으로써, 면적 약 32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준보전산지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