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G은 화성시 H 답 3,361㎡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D은 G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재임대 받아 화원으로 사용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 화성시 H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약 63㎡의 주택을 신축하고 비닐하우스를 상업목적으로 재임대하는 등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1월경부터 D으로부터 화성시 H 중 일부를 임차하여 “I” 화원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240㎡ 규모의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화성시 H 중 일부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240㎡ 규모의 바닥마루를 설치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D으로부터 화성시 H번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K” 화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100㎡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