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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54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3: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무렵 E(53 세) 의 부인 F의 옆구리를 밀친 것에 대해 E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다투게 되었고, 이에 E의 동생인 피해자 G(48 세) 가 피고 인과 위 E 와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조각( 가로 : 약 25cm, 세로 : 약 25cm) 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맥주 5 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는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으로 인한 전력이 총 11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에 달하고, 사람을 향해 보도 블럭 조각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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