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런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5cm , 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23, 24면)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