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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3 2016고합14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농아 자인 피해자 G(71 세) 과 닭 가공 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3:36 경 익산시 I에 있는 H 작업장에서, 생 닭 4 박스 분량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은 후 닭 가공 작업용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이용해 생 닭을 부위별로 분리하는 가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생닭을 더 부으라

고 손짓하면서 가공 작업 중인 피고인에게 “ 억, 억” 하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가슴 부위를 향해 위 닭 가공 작업용 칼을 힘껏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00 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 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흉 부자 창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35, 62 쪽),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61 쪽)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혐의 자가 사용하던 칼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피해자 이력서 및 장애인 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CD 저장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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