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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6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회 후배인 피해자 C(43 세) 이 평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 경 대구 수성구 D 빌라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3 세 )에게 “ 다

죽인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3회 가량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 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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