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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4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2016 고단 3457』 『2016 고단 3758』 중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8.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8.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성당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 층 사무실 앞에 있는 헌금함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9.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9. 15:2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교회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2 층 예배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3 장, 현금 26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 B의 『2016 고단 3758』 중 건조물 침입 및 절도]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6. 10. 15. 15:18 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성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 14:00 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성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쇠 막대기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헌금함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16:00 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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