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31.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2:30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 현금 보관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03:38 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4. 03:16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K’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6. 1. 13. 17:20 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M의 집인 서울 강서구 N 아파트 405호에 방문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데 상트 점퍼 1점, 티셔츠 1점, 14K 금반지 2개, 지갑 1개, BC 카드 1 장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O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O, A, 성명 불상자는 2016. 1. 초순경 인터넷 가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서 A의 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