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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의 처인 G이 구속 수감되어 있으니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하여 가석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장ㆍ차관과 잘 아는 사이이니 피해자의 처가 2011. 3. 31.까지 가석방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장ㆍ차관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처를 위하여 가석방 문제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공무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 기재 메모

1. 예금거래명세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서, H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명목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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