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6. 6. 13.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0 희망지원센터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나이 많은 여자를 희롱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50 세) 과 그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3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둘러싼 상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판시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