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기둥 앞 노상에서 물건을 실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60 세) 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