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5: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지하 1 층 ‘D 휴게실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 세) 와 직전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대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의 깸 손 상( 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내사보고( 감정 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차례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