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7:15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 3로 벽산아파트 106동 3-5 라인 앞에서, 피고인이 C의 초등학생 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34세) 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위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뒷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33세) 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조서 포함)
1. 진단서 (D)
1. 피해 사진 6매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들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