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6가단54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N 전 849㎡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년 초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O(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O 명의로 남아 있었다.

한편 O은 1978. 1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지 20년이 지난 1998. 12.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