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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5 2017가단1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625㎡ 중 2/4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 E, F(2010. 4.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상속인이다), G가 공유하던 전남 함평군 C 전 625㎡를 위 공유자들로부터 1996. 12. 1.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후 그로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며,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년이 경과한 2016. 12. 1.경에는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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