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처인 D의 허락 없이 그녀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 위임자’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F’, ‘ 주소’ 란에 ‘ 분당구 E, G’ 등으로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4. 7. 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 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채권 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건물 및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딸 H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