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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6나33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B은 2013. 7. 10.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7,000,000원을 대여받았고,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4. 6. 11.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33743호로 양수금 6,791,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823,986원 및 이중 6,791,977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2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1. 11. 기준으로 원금 6,791,977원, 비용 880,136원, 이자 5,262,391원 합계 12,934,504원이 남아 있다. 라.

B은 2013. 11. 1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B의 누나인 피고에게 2억 1,4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채권자 발생일 채무액(원) 1 우리은행 오리역 지점 2010. 6. 16. 29,851,000 2 아주캐피탈 자동차금융팀 2012. 5. 11. 16,877,000 3 신한카드 금융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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