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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37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783,416원의...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하고 그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자로서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부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양수 당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09. 8. 13. B에게 400만 원을 이자 연 48.96%, 변제기 2012.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0. 12. 29.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다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052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644,719원과 그 중 3,543,574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양수금 판결에 따른 채권은 2016. 4. 27. 기준으로 원금 3,543,57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239,842원 등 합계 14,783,416원이 남아 있다. 4) B은 2011. 1. 7.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1. 1. 11.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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