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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08.12.30.선고 2007재노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재노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정O(5 남자), 무직

주거 광주 *구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경진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2.19. 선고81노1641 판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1981.11.9. 선고 81고단1386, 1531(병합), 1653

(병합),1872(병합)

판결선고

2008. 12.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시위를 음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 ○○ 등이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 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전○○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 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 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이00와 공모하여 ,

가 . 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1) 1980. 3. 23. 21:00경 광주 ○구 ○○동 *** 에 있는 이00의 집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

비한 타자기로 "아들"이라는 모임의 회칙인 "비리개정안"이란 제목으로 동 모임의 부

서의 확대와 결속다짐하고 행동요강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 회원들 약 20여명에게 배부하고 ,

(2) 같은 해 4. 13. 19:00경부터 같은 달 24.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동 *** 에 있

는 피고인의 집에서 "씨알밭"이란 제목 아래 국민들이 권력에 농락당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60부를 등사 제작하여 "아들"의 회원인 강○○ 등 20명에게 우송 배부하고 ,

(3) 같은 해 9. 15. 19:00경 위 이00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타자기로 김○○의 시

"아, 광주여"란 제목의 시 300부를 제작하여 정○○에게 배부하고 ,

(4)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이00의 집에서 "민족

시집 및 노래집"이란 제목 아래 "아, 광주여 "란 내용의 시집 및 노래집 각 100부를 등

사 제작하여 이△△, 정○○ 등에게 배부하고,

(5) 같은 해 12. 1. 20:00경 위 이00의 집에서 "자유언론 1회"란 제목으로 '광주사태 진상

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1,000매를 등사 제작하여 같은 달 3. 21:00경부터

동일 23:00경까지 간에 걸쳐 광주 ○ 3동, ○동, ○동, ○○동 일대의 주택가에 이를

살포하고,

나 . 1981. 1. 1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매직펜을 사용하여 "아들의 다짐과 자유언론

기자의 다짐"이란 제목 아래 "민중의 떳떳한 권익을 쟁취하는데 모든 것을 바쳐 분투할

것을 다짐하는 것과 독재도당이 내용하는 거짓보도 어용언론 홍수 속에서 나라의 주인

이면 정당한 노동 대가와 민족의 권익 대변하는데 투쟁할 것을 피로서 다짐 한다" 는 내

용의 유인물을 각 1매 불법제작 보관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음모하고,

2. 조00, 조△△, 정○○, 이00와 공모하여,

1981. 5. 22. 15:00경 광주 ○구 ○○동 *** 조00의 집에서 동인이 "민주학우 5월 궐기문"

이란 제목 아래 광주사태시 엠 16소총에 무참히 죽었다, 할아버지가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져 살해되었고, 매판 재벌과 군부기반을 둔 전○○ 독재도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

지 않는 한 결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고, 같은 달 23. 19: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동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등사기로 위 유인물 700매를 제작 같은 달

12:40경 조△△, 정○○에게 배부한 뒤 피고인 등이 ○○대학교 내에 살포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선동하고, 같은 날 19:00경 조00 집에서 위 유인

물을 동인에게 배부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음모하고,

3. 이△△과 공모하여 ,

1980. 5.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오늘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란 제목아

래 유신체제 하의 불안감과 위기감 조성이 국민을 노예화로 만들어 특권층을 한 자는 앉아

서 지지할 수 없다, 불교인 민주와 운동에 적극참여하자, 노동자와 구속연행 된 학생 즉각

석방하라는 등 내용의 유인물 500매를 계엄사령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등사 제작

하여 같은 달 17. 13:00경 다수인이 운집되어 있는 광주시민회관 불교대강연회 식장에 살포

하고,

4. 정△△, 이00와 공모하여 계엄사령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가. 1980. 10. 11. 21:00경 위 이00의 집에서 피고인, 이00가 위 타자기로 "광주는 영원하

다"란 제목의 유인물 500매를 제작하여, 피고인, 정△△, 이00 등이 나누어 갖고 광주

시내 ○동, ○○동 등지에 살포하고,

나. 같은 달 15. 21:00경 위 이00의 집에서 피고인, 이OO는 "거부하리라"란 제목 아래 계엄

하에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등사 제작하여 같은 달 16. 21:00경

동 피고인, 정△△, 이00 등이 나누어 가져 광주시내 ○동, ○○동 일대에 살포하고,

5. 이△△, 이00와 공모하여 , 1981. 1.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이00

의 집에서 이OO는 "자유언론 2호"란 제목 아래 국민권리를 주장하고 정부는 국민을 이간

질한다, 광주시민 79만 전체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 전○○ 군사독재도당에 맞서 싸워야한

다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불법 등사 제작하여 같은 달 11. 19:20경부터 같은 달 24:00

경까지 사이에 이△△과 함께 광주 ○○동, 동, ○○동 주택가에 살포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선동하고 ,

6. 조00, 이△△, 이OO와 공모하여,

가. 1981. 3. 11. 20:00경 위 이00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남도민 5월 시국선언문"이란 제목

아래 광주시민 의거는 빨갱이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의 일이다, 동족상

쟁을 불러일으킨 전○○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물러나라 구속자를 석

방하라는 내용을 초안하여 같은 해 5. 10.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이△△, 이00는 위 유인

물 1,000매를 등사 제작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11. 23:00경까지 사이에 조

00과 같이 광주 ○○동, ○○동, ○○동, ○○동 일대에 살포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

을 야기 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선동하고 ,

나. 같은 해 5. 10. 18:00경 위 이00의 집에서 피고인, 이OO는 "광주시민 의거의 진상"이란

제목 아래 광주시민의 거는 전○○ 일당 군사독제부활과 잔인한 민주탄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불법 등사 제작하여 같은 달 12. 21:00경 조00, 이△△과 같이 광주

○○동, ○○동, 동, ○○동 등지 주택가에 살포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선동하고 ,

7. 조00과 공모하여,

1981. 4. 14. 19:00경 위 조00 집에서 동인이 미리부터 가지고 있던 ○○대학교에서 제작

유출된 "횃불은 다시 타오르리"란 제목 아래 폭력의 수탈과 살육의 바람이 나약한 형제들을

쓰러뜨린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췌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 있는 시위

를 음모하고,

8. 가. 1980. 5. 14. 1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신동학 농민혁명"이란 제목 아래 당시의

동학의 배경, 녹두장군의 횃불 등 내용과 정부시책을 비교한 유인물 300매를 계엄사령

관의 사전 검열 받지 아니하고 등사 제작하여, 같은 달 16. 14:00경 전북 ○○군 소재

○○ 농업고등학교 교정에서 동학제에 모인 다수군중에게 살포하고,

나. 1981. 5. 10 . 위 이00의 집에서 매직을 사용하여 "5월의 흘린 피를 헛되이 말자"란 제

목의 벽보를 제작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음모하고 ,

다 . 같은 달 12. 21:00경 위 이00의 집에서 "광주시민의거만세"란 제목아래 광주시민은 한

독재자 침략을 막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2매를 불법등사

제작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음모하고 ,

라. 같은 달 23. 15:00경 위 이00 집에서 "피의 초파일"이란 제목으로 피로 얼룩진 초파일

행사를 하지 못하고 라는 내용의 유인물 80매를 불법 등사 제작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음모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 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재판장)

김용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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