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3 2011재고합3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1. 12. 14:00경 J, K, L이 1978. 12. 27.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 시위사건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들”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여 M대학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을 공모한 후, 같은 해 12. 17. 17:00경 N 소재 O다방에서 K, L, P 등과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 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2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동대문구 Q에 있는 L의 집에서, 피고인, L, P은 등사기를 사용하여 P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 외치자, 타도하자”를 제목으로 L이 초안한 “반독재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직접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취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P이 초안한 “허울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겉좋은 공장을 지어 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16혁명이 419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19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부정축재자와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들의 수하로 넣었다”는 요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문 등을 8절 4갱지 양면에 등사한 “소리들”이란 제호의 소위 지하신문 900매를 제작하고, 그 무렵 위 유인물 800매를 흰 봉투에 각 1매씩 넣고 봉투 수신인 란에 미리 입수한 M대학생 명단 800명의 이름을 기재 봉함한 후 197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