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1: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시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행패를 벌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내쫓고 다시 들어 오지 못하도록 식당 셔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