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0,4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4.부터, 나머지 26,7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답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쇄등기부 증명서상 ‘C’이 1964. 9. 2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상에는 ‘A’이 1964. 9. 23.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67. 7. 10.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건설부가 1984. 12.경 작성한 D, E 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97. 8.경 작성한 E(직할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1. 7.경 작성한 E 하천기본계획(변경)상 모두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제외지로서 1974년경 준공된 좌안측 제방인 F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C’에서 ‘A’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등기관은 2013. 9. 16.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비단1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9. 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원고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79970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등기관이 2013. 9. 16.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