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8. 7. 17. 11:43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앉히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112 신고 음성 파일
1. 편의점 앞 테라스 CCTV 영상
1. 블랙 박스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무거 운 추행 약취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