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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0: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세탁소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맡긴 세탁물이 있냐

” 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맡겨 놓은 옷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가량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여기 옷이 있냐고 ”라고 말한 다음 세탁소 밖으로 나가, 위 세탁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과도를 겨누며 “ 나잇살 처먹어서 뒈지지 않으려 면 머리 잘 쓰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욕설 등 환청이 들린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조현 병 등 건강하지 못한 심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 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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