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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1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F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사업의 영업을 하였다.

관급 F 설치공사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는바, 피고인들은 2009. 10.경 G학교가 F 설치공사를 발주한 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효성,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1단계 업체로 선정되어 조달청에 통보되자 주식회사 효성의 H,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I과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주식회사 E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은 다음, 2009. 10. 29.경 조달청에 투찰하면서 주식회사 E가 98%를 제안하고, 주식회사 효성이 99.5%,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99%를 각 제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가 462,637,420원에 위 설치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담합하여 수주금액 합계 6,644,087,550원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고, 2009. 11. 2.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2회에 걸쳐 담합하여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주금액 합계 24,752,622,314원의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양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현황) 첨부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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