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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1누2390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19.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1-081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녹십자,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케미탈 주식회사(2006. 11. 1. 동신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동아제약 주식회사,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주식회사 녹십자백신이 2006. 4. 28.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씨제이 주식회사(2007. 9. 4. 위 회사에서 독감백신 부분 등이 분할되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위 일자 이전에는 씨제이 주식회사가, 위 일자 이후에는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가 독감백신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독감백신(Influenza Vaccine)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각 회사를 ‘원고 등 8개사’라 한다). 나.

독감백신시장 현황 ① 독감백신시장은 정부조달시장, 민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역 보건소의 독감백신 수요를 취합하고 연간 예산을 산정하여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백신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판매자는 각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시장을 말한다.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은 민수시장의 약 30~40% 규모이다.

③ 원고 등 8개사만 독감백신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른다.

④ 한편, 독감백신의 정부조달시장 가격은 민수시장 가격의 70% 전후로 형성되어 있다.

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①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독감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독감백신 수급 동향 파악, 독감백신 원료 수입현황 파악, 독감백신 생산계획 점검, 독감백신 조달현황 점검 등을 하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독감백신 제조사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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