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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정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는 그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은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가운데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조경공사 가운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 위와 같이 건설공사인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임에도 위 공사를 다시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31.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인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임에도 위 공사를 다시 E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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