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54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759원 및 그중, 34,977,003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