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54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759원 및 그중, 34,977,003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759원 및 그중, 34,977,003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